정부지원사업
신청대상 및 기간
- 대상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/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) /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 /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
- 기간
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
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
1.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: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
2.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130만원의 90퍼센트 + [(보조공학기기 가격 - 130만원) × 95퍼센트]
*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공단 문의
지원 가능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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